TRAVEL NOTES / NO. 080
2026년 11월 1일 일요일
여행 트러블 · 3분 읽기9
K-ETA 한시 면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
법무부가 K-ETA 면제 대상국 국민에 대한 한시 면제 조치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으며, 대상 국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정리 Find to Send 에디토리얼

한국 법무부가 K-ETA(전자여행허가) 한시 면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한국 시간)이며, 이미 면제 대상이던 국가·지역 국민이 그대로 혜택을 받는다. 새로 추가된 국가는 없다.
이번 연장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조치로, 해당국 국민은 한국 입국 시 별도의 K-ETA 승인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의 정확한 수는 22곳, 67곳 등 자료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지에도 국가 목록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본인 국적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K-ETA 공식 포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 과정에서 여권 정보 면을 스캔하거나 국적을 선택하면, 면제 대상일 경우 화면에 'K-ETA Exempt' 팝업이 뜬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
전자입국신고서 면제는 별도 신청
면제 대상자라도 전자입국신고서(도착 카드) 제출까지 면제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가 부과되며, 한 2차 자료에 따르면 수수료는 10,000원(약 8달러)으로 전해졌다.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K-ETA 보유자
이미 K-ETA를 발급받은 여행자는 면제 조치와 무관하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시 조치라는 점 유의
이번 면제는 어디까지나 임시 조치로,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 이후 연장 여부나 계획은 현재 공지에 나와 있지 않으며, 규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본인 국적의 면제 여부는 k-eta.go.kr에서 여권 스캔 또는 국적 선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면제 대상국 국민이라도 출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무부 K-ETA 한시 면제 연장 공지(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게시, 2026-01-05), K-ETA 공식 포털, 2차 자료. 이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