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 NOTES / NO. 077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한국 여행 · 4분 읽기6
외국인 택스 리펀드, 구매 1만5천원 이상이면 즉시·시내·공항 환급 가능
6개월 미만 체류 외국인이 1회 1만5천원 이상 과세 물품을 사면 즉시환급, 시내환급, 공항환급, 우편함·모바일 환급 중 하나로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리 Find to Send 에디토리얼

한국에 6개월 미만 머무는 외국인은 '택스 리펀드' 또는 '택스 프리' 표시가 있는 매장에서 1회 1만5천원 이상 과세 물품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즉시환급, 시내환급, 공항환급, 우편함·모바일 환급 네 가지로 나뉘며 각각 한도와 처리 절차가 다르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재외동포가 3개월 이하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체류 6개월 이상인 사람이나 외교관, 주한미군,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 법인 명의 구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품은 구입 후 3개월 안에 반출해야 하며, 반출 확인 때는 구입한 물품과 전표, 여권을 함께 보여 줘야 한다. 한 편의점 체인 안내에 남아 있는 1회 3만~50만원 구간은 2024년 한도 변경 이전의 오래된 정보로 지금 기준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환급 대상과 제외 품목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화장품, 향수, 가전제품, 인삼·홍삼 등 과세 물품이 환급 대상이다. 총포·도검 같은 금지 품목, 조리된 음식이나 마사지처럼 세관이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 개봉하거나 사용한 물품, 면세품은 제외된다. 숙박은 특정 시설에서 30박까지 부가세가 포함된 숙박료가 대상이며 조식이 요금에 포함되면 함께 환급되지만, 30박을 넘거나 조식·봉사료를 따로 결제했거나 단체 패키지 여행인 경우는 제외된다.
즉시환급과 시내환급
즉시환급은 매장에서 결제할 때 여권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세금을 뺀 금액을 바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1회 거래 100만원 미만에 합계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출국 때 출국항에서 처리가 이뤄진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이 즉시환급 한도가 두 배로 늘었다. 시내환급은 매장에서 환급 전표를 받아 도심의 유인 환급 센터나 무인 키오스크에서 여권과 전표, 신용카드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1회 6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출국할 때 세관에서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환급과 우편함·모바일 환급
공항환급은 출국 전 세관에 물품과 전표, 여권을 보여 반출 확인을 받은 뒤 공항 환급 창구나 무인 키오스크에서 돌려받는 방식이다. 창구나 키오스크가 없는 공항에서는 전표에 환급 방법을 적어 출국항 우편함에 넣는 방식을 쓴다. 세관 확인 이후 우편함에 넣거나 환급 사업자의 모바일 사이트·앱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며, 공항·우편함·모바일 환급에는 공식 안내에 상한 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인천공항 환급 창구 위치
제1터미널은 세관이 3층 E·J 카운터 근처에 있고 환급 창구는 3층 28번 게이트 근처로, 유인 창구는 07:00~22:00, 무인 키오스크는 24시간 운영된다. 제2터미널은 세관이 3층 F·G 카운터 근처, 환급 창구가 3층 225·249·274번 게이트 근처에 있으며 유인 창구는 07:30~21:30, 무인은 24시간 운영된다. 유인 창구는 원화, 달러, 위안, 엔으로 지급하고 무인 키오스크는 원화와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지급한다. 환급 비율이나 수수료, 위탁 수하물 처리에 관한 요령은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으며 환급 사업자마다 수수료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세관(3층 E·J 카운터 인근, 환급 창구 28번 게이트 인근), 제2터미널 세관(3층 F·G 카운터 인근, 환급 창구 225·249·274번 게이트 인근)을 출국 전 확인해 두면 된다.
출국 전 반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완료되므로, 물품과 전표, 여권을 함께 챙겨 시간 여유를 두고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택스 리펀드 종합 안내(2025-10-20), Korea.net(2024-01 한도 상향 보도), 이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바뀔 수 있으니 여행 전 다시 확인해야 한다.